곧바로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상장
국민의힘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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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