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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첫 업무보고…“허위정보근절법 통과 시 실시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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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12. 16:19

류신환 직무대행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과기부·개보위 업무보고 발언<YONHAP NO-477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오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법 통과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지만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 불법정보 긴급조치권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신환 직무대행은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방미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준비 중인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이 완비되면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직무대행은 지상파 방송의 규제 완화와 공공성 확충도 언급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이 특히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미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과 관련된 것은 왜 언급조차 없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대행은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며 "방미통위는 각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공정성 판단을 한다"고 답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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