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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계엄해제 표결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내란혐의를 적용한 것도 따져볼 부분이 있어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볼 때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영장 발부를 압박했던 민주당의 행태가 지나쳤다는 방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 등 핵심 내란가담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의 수사에도 힘이 빠지게 됐다. 내란특검은 영장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재판에서 유죄입증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국힘은 당장 '내란 정당'이라는 이유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당할 상황에선 벗어나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추 의원 영장기각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언급한 '2차 종합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사실상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을 넘어 내란에 해당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은 여당이 재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