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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오후 결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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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03. 13:56

특검 오후 구형량 주목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YONHAP NO-273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준수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돼 오후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에게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겼느냐"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추가돼 결심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부동의했던 이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일부 동의하면서 특검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피고인신문이 빠르게 종결되면서 이날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재판은 2시 10분부터 재개된다.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김 여사 측의 최후변론과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특검팀의 재판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으나, 이날 피고인 신문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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