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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 수준이다. 인구감소·지역소멸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선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66개 사례 가운데 사전 심사를 통과한 8개 지방정부가 현장 정책을 직접 발표한다. 주요 사례로는 경기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제도'가 꼽힌다. 그동안 취학통지는 내국인 아동에게만 발송돼 외국인 가정은 입학 절차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 김포시는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아동에게 다국어 입학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며 이 문제를 해소했다.
인천시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정착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조업·뿌리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안전교육, 생활 법규, 건강검진, 통역지원, 소방기기 설치 등 기본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한다. 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정착 부담을 낮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외국인 안심병원'을 구축했다. 충남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뒷받침해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도입, 유학→현장실습→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마련했다. 대전은 외국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했고, 부산 수영구는 외국인 시각을 반영한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을 추진한다.
본선 심사는 현장 발표 후 전문가 평가로 진행되며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4건이 선정된다. 수상 지방정부에는 모두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박성민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직무대리는 "지방정부가 보여준 창의적 노력이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