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알고보니 뽑기 확률 ‘0%’…웹젠에 과징금 1.6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3001001573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1. 30. 14:40

구매 횟수 적으면 획득확률 제로…소비자에 미고지
자진시정 했지만…피해자 2만226명 중 860명만 보상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웹젠에 대해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최소 51회~최대 150회) 이하에서는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했다. 사실상 초기 구매 단계의 획득확률이 0%임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희귀 구성품 획득확률이 0.25~1.16%인 것처럼 안내한 것이다.

그 결과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일부 이용자에게 환불·보상 조치를 했다. 다만 피해 이용자 2만226명 중 약 5%(860명)만 보상을 받아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만 부과했던 다른 게임사 사례와 달리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강한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젠에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와 재발방지대책 마련·보고를 명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무거운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렸다"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은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며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