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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대리점 판매정보 요구·연대보증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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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1. 26. 12:38

10년간 영업상 비밀 요구·과도한 담보 관행 위법 판단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고 과도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10년에 걸친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본사·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한 조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금호넷'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이를 취득한 행위를 대리점법과 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리점 판매금액은 마진이 그대로 노출되는 민감 정보로,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해질 수 있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또 금호타이어는 물적 담보나 보증보험으로 채권 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거래 특성상 담보 설정은 필요하지만, 담보 수준은 거래금액·현물 가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정해야 함에도 본사가 일괄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점을 문제로 봤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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