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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지방의원 해외출장 사실상 금지…외유성 연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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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1. 26. 14:48

임기 1년 전부터 일반 연수 금지…외국정부 초청 등 예외만 허용
승인·심사 절차 강화…일정·검토서 공개해 주민 검증
부당 출장 땐 교부세·여비 감액 등 재정 불이익…징계·수사의뢰도
브리핑 (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임기 말 국외출장이 대폭 제한된다. 임기 종료 1년 전부터는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돼 선거 전에 몰리던 말년성 시찰 일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찰성 연수가 다시 늘 것이란 우려 속에 사전·사후 심사를 포함한 통제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실태점검에서 외유성 출장 문제가 다수 드러나자, 올해 1월 출장계획서 공개·1일 1기관 방문·출장 후 심사 의무화 등 관리 기준이 한차례 강화됐다. 그럼에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늘고 일정도 시찰·관광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임기 1년 이하 의원의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자매결연 등 제한적 사유만 허용한다. 기관 방문·견학 중심의 일반형 연수는 임기 말에는 승인받기 어렵다. 승인 절차도 강화돼 의장은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서는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확인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주민 외에 시민단체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일정의 적정성과 관광성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출장 후 타당성 심사에서 위법·부당성이 확인되면 감사원·국민권익위 등 외부 감사기구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징계나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부당 출장으로 드러난 지방의회에 지방교부세나 국외여비를 줄이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사 알선 요구, 출장 강요, 회계 규정 위반 지시, 공동경비 갹출, 사적 심부름·회식 강요 등을 명확한 '부당 지시'로 규정하고,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평가 불이익을 금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기 말에 집중되는 관례적 일정은 주민 신뢰를 떨어뜨려 왔다"며 "사전·사후 검증과 예산상 불이익이 함께 작동하면 관광성 일정이나 끼워넣기 관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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