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최저임금·산재예방 등 알바 필수 법률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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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서울 일반고 50개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실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강사단을 꾸렸다.
교육은 변호사가 학교에 방문해 △노동의 가치·노동인권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최저임금 적용 방식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알바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점도 반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총괄과 참여학교 선정, 교육평가를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강사를 구성해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다른 학교 현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힘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