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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파면 가능한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항명 검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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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14. 09:54

탄핵 없이도 파면 가능…법무부엔 "항명 검사장 즉각 보직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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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백승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응해 검사 징계의 제한을 허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탄핵소추 없이도 비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동시에 법무부를 향해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골자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특권을 누려왔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받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검사들이 선민의식을 버리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집단 항명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처리와는 별개로 법무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 16명을 보직해임하고 전보 조치하는 등 즉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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