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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63%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경영권 방어·사업재편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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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5. 11. 12. 17:57

재계 주가부양 저하 등 부작용 우려
대한상의 "처분 공정화로 대체 가능"
국회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돌입하면서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의 62.5%는 해당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무엇보다 기업의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라 사업재편을 할 때 활용이 불가하고, 경영권 방어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앞서 1·2차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이후, 국회에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순항하자 증시 부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자사주가 있는 회사는 기업집단 79곳의 414개사였다. 자사주 비중은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생명보험이 34.2%, 롯데그룹의 롯데지주 32.3%, 태영그룹의 티와이홀딩스 29.2%, LS그룹의 인베니 28.7%, SK그룹의 SK 24.6%, 태광그룹의 태광산업 24.4% 순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조치의 대안으로는 응답기업의 80%가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한다. 자기주식 처분도 이에 준해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위 기업 중 58개 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이 2.95%로 작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도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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