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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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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2. 17:39

최초 배당 재판부 법관,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
판사 배우자·2촌 이내 친족 사건 수임 시 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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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022년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이예슬·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의 법관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면서 서울고법은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사건을 맡는 판사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 기일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역시 판사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의 경우에 준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업자 5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다투거나,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역시 불가능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 역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이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된 상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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