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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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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2. 07:52

비상계엄 전후 상황 관여 혐의
"대통령 보필 못해 국민께 송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회에 선별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1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일 CCTV에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겼음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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