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API 이용 인위적 조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5010002768

글자크기

닫기

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11. 05. 17:29

대규모 자금으로 고가매수 반복
거래량 부풀리기 수법 적발
news-p.v1.20251105.99e584de975b478fa461d266c04807b0_P1
/금융위원회
정부가 가상자산시장에서 조직적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사례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고의적으로 가격을 움직인 사례를 포착해 고발 조치까지 이른 첫 사례 중 하나로, 정부의 불공정거래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금융위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뒤,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유형이다. 이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미리 걸어둔 매도주문을 체결시켜 차익을 실현했고, 같은 패턴을 수차례 반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수의 혐의자가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린 유형이다. 한 명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지시하면 나머지 인원들이 1초에 수차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장가 주문을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외관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들은 API 작동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역할을 분담하며 시세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혐의자들은 거래소 화면에서 가격이 깜빡이며 변동되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 화면이 1초에도 수차례 깜빡이는 경우 급락 위험이 크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앞두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경고 메시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고가매수 주문이나 API 주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는 이용자보호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이익의 3~5배 벌금·2배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거래 발견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 중"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주문 단계부터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엄중히 적발·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