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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비율 142%인데…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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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1. 05. 17:09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웃돌았음에도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이다. '비계량평가' 중 일부 지적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비계량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2007년 경영실태평가(RAAS)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지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이 9월 말 기준 142% 수준으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상회하는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킥스비율만 보는 게 아니고 기본 자본,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롯데손보는 자본 적정성 관련해서 손보업권에서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도 보는데 이 비율이 업계 최하위권"이라며 "올해 6월 말 기준 손보업계 기본자본비율 평균이 106.8%인데, 롯데손보는 마이너스(-) 12.9%"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롯데손보는 "금감원은 당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 3 등급을 부여하면서도 비계량평가는 4 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며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 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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