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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