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국·경찰서 정보과 부활 추진
"시대 흐름 역행·몸집 비대" 우려
먼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살펴보면, 책임이 커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청장 아래의 차장(치안정감)도 차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 단계씩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계속 거론됐던 사안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일환으로 나왔던 것이다.
다만 검찰총장 역시 관행일 뿐 법적으로 '장관급'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 수사기관의 장관급 명문화는 전무하다. 이에 미뤄봤을 때 경찰 권한을 키우기 위해 전례가 없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토록 하는 법안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 경호처를 측근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똑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온 대안인데 '경찰의 권한'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권력의 중심'에 한층 다가설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토록 하는 법안도 다수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뿐만 아니라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역시 '불필요한 권한 확대'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제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법경찰관도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경찰에 권한까지 주고 나서게 한다면 현장에선 기능 중복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국회의 법안 준비와 별도로 현재 경찰청이 구상 중인 '조직개편'도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핵심은 외사국·경찰서 정보과 부활로 경찰의 활동 반경을 더 넓히는 것이다.
이 중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은 밑바닥까지 긁어모으는 '저인망식 정보 수집'으로 이어져 미칠 영향이 크다. 과거 권한 오·남용으로 정보경찰의 선거개입과 같은 악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검찰청 폐지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경찰에 제동은커녕 권한을 더 주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경찰개혁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과 부활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사찰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일부 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법안이 있다"며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같은 경우 실제 이뤄질 시 행안부 등 다른 장관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