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설치 관련 정책자금 지원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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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 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 기준은 경기 과천, 경남 창원, 전남 진도 등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폭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수집된 기상자료를 분석해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정비했다. 해당 기준은 적설심(눈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된다.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설계 기준 최대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의 실제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 준수사항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별 내재해 설계 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고시로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 5만2721㏊ 중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