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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 지방에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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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1. 03. 06:00

지방 분쟁민원 증가에… 금감원, ‘찾아가는 간담회’ 확대
상반기까지 지방 접수민원 비중 31.6%… 3년 새 13.1%포인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 등 금융사의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접수된 분쟁 민원 비중은 2022년 말 18.5%, 2023년 말 22.4%, 2024년 말 22.7%, 올해 상반기까진 31.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분쟁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경남의 민원 비중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3.8%), 광주·전남(3.2%), 대전·충남(2.8%) 순으로 그 뒤를 이어 지역별 인구 수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권별로는 은행(65.6%), 금융투자(19.9%), 여전사(104%), 저축은행·상호금융(3%) 순이었다. 상품유형별로는 펀드와 신탁이 각각 55.4%, 18.8%로 비중이 높았다. 이는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금감원은 신속한 분쟁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 찾아가는 간담회를 수도권에서 실시했다.

금감원은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지역을 넓힌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에 방문해 지방은행 및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권역 간담회를 실시한다.

간담회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관행 점검과 개선, 주요 분쟁사례 공유 등을 통한 민원 발생 예방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 안내, 현장 민원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간담회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판매 관행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민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민원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처리 시간 단축과 장기 적체 민원 해소 노력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 상환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회신문은 이달부터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간담회 및 민원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철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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