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피해자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경찰청, 추가 특별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2010000290

글자크기

닫기

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1. 02. 12:03

연 20% 훌쩍 뛰어넘는 불법채권추심
국수본, 최근 1년 동안 3251건 단속
"전담수사체계로 상시 단속체계 유지"
경찰청3.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지난 2022년 30여 명의 일당이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연 3476~2만3654%로 돈을 빌려줬다.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불법채권추심'이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나체 사진'까지 받으며 미상환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무려 179명에 이른다. 이들이 뜯어낸 돈은 자그마치 11억 600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5월 2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저축은행 전·현직 직원을 통해 '불법대부중개'를 한 이들도 있다. 피의자들은 은행 직원들에게서 대출신청이 부결된 고객 명단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했다. 이에 58명이 당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5월 피의자 12명을 붙잡았다.

이처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나 인원이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관련 검거 현황을 보면 1901건, 3330명이다. 검거 건수가 1년 새 71%나 오른 것이다.

국수본은 온라인을 통해 범행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10월까지 '추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수본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위주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수사 대상은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행위' 등이다. 또한 개정된 대부업법을 적극 반영해 정부와 금융기관으로 착각하도록 표현을 사용한 광고와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전 몰수보전로 범행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는데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만큼 완전한 근절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