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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0일 광동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번복'으로, 지난 20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과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모두 철회한 내용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광동제약은 오는 11월1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 간 매매거래정지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