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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동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자사주 대상 EB발행 공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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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10. 30. 18:48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결과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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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광동제약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했다'라는 이유에서다. 광동제약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받게되면 공시위반 제재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30일 광동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번복'으로, 지난 20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과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모두 철회한 내용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광동제약은 오는 11월1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 간 매매거래정지가 시행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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