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세칙 개정에 실제 100억원 정도 수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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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3분기 누적순손실 27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59억원 적자)와 비교했을 때 19억원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실적 기저효과와 함께 최근 발생한 이천창고 화재 등 일부 대형사고로 수익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보험업법 시행세칙 개정 등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수익 개선 효과는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기보험 중심의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 및 자력 성장을 위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