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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판이 금융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펀드중개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자회사 형태로 판매 법인을 설립한 뒤 계열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판매와 투자 권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개인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혹시 모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