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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이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독재 페달을 밟는 이유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라며 "의원들의 토론권·발언권은 국민이 줬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달 동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토론종결권의 이름으로 토론을 마친 게 26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단 16분이 걸렸다.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단 30분이 걸렸다. 이게 무슨 토론권 보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마이크를 잡으면 민주당을 능가하고, 진실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할 것을 알고 '입틀막'하는 것"이라며 "토론 기회를 달라, 발언 기회를 달라 해도 무시한 게 지금 291회다. 자료제출 요구하겠다는 1분 발언도 안 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간사 선임도 안 하고 있다"며 "국회법에는 '교섭단체는 간사를 두고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요식행위고 투표하는 것이 아닌데 추 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간사를 그대로 임명하는 조항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각 교섭단체 추천 간사를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명시 △위원회의 토론종결동의 관련 규정 준용 제한 △질서유지권 행사 시 위원장이 의원에게 발언금지나 퇴장명령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트북 부착 문구 등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