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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檢 지휘부 지시·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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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24. 07:52

감찰 착수 2개월 만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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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송의주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 다발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데서 비롯됐다. 남부지검은 담당 검사가 원형 보존을 지시했으나, 경력이 짧은 수사관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금만 보관한 채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통해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때문에 띠지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은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에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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