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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기석 이사장 “의약품 성분명 처방 필요…특사경 도입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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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0. 17. 18:17

"같은 성분 지닌 약이라도 효과 차이 발생하기도"
"의료 재정 누수 막기 위해 전문가 수사 참여 필요"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YONHAP NO-2811>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사-약사간 갈등이 이어지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주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에서는 동일한 성분 의약품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건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 이사장도 "제가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나 요양급여 부정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 이사장은 "경찰이 해당 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평균 수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는 사례도 있다"며 "의료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의료회계와 보험심사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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