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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에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기증률 3.6→6%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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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0. 16. 14:06

국민 98% 기증 인지…등록률 3%대 그쳐
주민센터·도로교통공단서 기증 등록 가능
‘기억의 벽’ 설치…기증자·유가족 예우 강화
의정 갈등 장기화<YONHAP NO-3662>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뇌사에만 의존하던 국내 장기기증 체계를 넘어,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상태에서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허용키로 했다.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뇌사 기증자 감소세를 반전시키고 기증 희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6%로 높이고, 인구 100만명 당 뇌사 장기기증자를 1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장기이식은 그간 뇌사 기증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하지만 뇌사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감소했고, 장기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26.9% 증가했다. 평균 대기기간은 4년에 달하며, 특히 신장 이식은 7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자 중 장기기증을 희망한 경우 심정지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DCD 제도를 도입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 기증 동의를 받고, 사망 판정 후 장기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세계적으로는 심정지 후 5분이 지나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해 장기를 적출한다"며 "DCD는 이식 대기자와 기증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사 판정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DCD 도입으로 연간 최대 200명의 신규 기증자가 추가되고, 연간 700개 이상 장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면 캡처 2025-10-16 140409
보건복지부
아울러 정부는 현재 신장·간·심장 등 16종으로 제한된 기증 가능 장기 외에,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뇌사 추정자 신고를 간소화하고, 뇌사 판정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기증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와 기증자 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상담·신고에 따른 의료진 보상도 확대한다. 기증 희망등록 기관은 현행 462곳에서 2030년까지 904곳으로 늘어난다.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 신분증 발급 기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540만원의 장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민간 중심의 현물 지원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청사나 병원 등에 기증자 추모 명패 '기억의 벽' 을 설치하고,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등 사회적 존중 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인체조직 사용의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확대 캠페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기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고 있으며, 국민 인식 부족과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의료기관 내 조직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및 수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해 건강권을 보호한다.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의사결정 능력과 자발성 검증을 위한 심리·사회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 혹은 제한적 승인 제도로 전환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소요되는 검사·입원비(600만~700만원)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4%가 장기·조직 기증을 알고 있고, 64.8%가 기증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참여율은 12.3%에 그쳤으며, "방법을 몰라서"(25.9%), "신체 훼손이 두려워서"(34.0%) 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응답자의 87.6%는 기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등 예우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홍보 강화·기증절차 간소화·등록기관 확대를 통해 기증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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