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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정부는 15일 기존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구 전역과 분당·과천·하남 등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까지 모두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구 단위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와 분당·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실거래가 뚝 끊기는 등 역차별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 가격별로 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제한하는 고강도 금융대책 역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부터 수도권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대출액이 늘어나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처럼 거꾸로 가는 '대출 갈라치기 규제'는 결국 현금부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근본 대책은 역시 수요가 넘치는 곳에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다. 굳이 무리하게 추격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언젠가 내집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실수요자에게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중심의 공공주도 공급계획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실효성 있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강화,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 등에 발벗고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