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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물류창고 알루미늄 폐금속 화재...진화작업 한달 이상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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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나현범 기자

승인 : 2025. 09. 16. 09:12

소방당국 비상대응 1단계 발령
시내 전역에 미세먼지·매케한 냄새 진동
물에 닿으면 발화 알루미늄 특성상 장기화
도이동1
지난 13일 전남 광양 도이동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4일째 지속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경 전남 광양시 도이동 소재 물류창고의 알루미늄 폐금속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이 한달 이상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광양시와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광양소방서는 화재 발생 후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장비를 투입해 진화 중이며, 현재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지금까지 광양시청, 소방서, 기타 유관기관의 인력 155여 명과 장비 41대가 투입돼 큰 불길은 잡았지만, 물에 닿으면 불꽃이 더 발화하는 알루미늄 특성상 화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꽃과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경우 물이 닿으면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화재로 진화가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함평군 알루미늄 분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려하면 진화까지 3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방문한 정인화 시장은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완전 진화 시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매연·분진·미세오염물질의 장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통해 △차량 운행 시 도로 우회 △가정 내 창문 닫기 △불필요한 외출 자제 및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의 발화 물질은 부정적 폐기물로 판단된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불이 난 창고에 있던 알루미늄 부산물을 처분하도록 업체에 여러 차례 명령했다. 폐기물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기 방치, 출처 불명확 등 이유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창고는 지난 2022년 12월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변경됐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을 내리다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 7월에는 전·현 소유자, 폐기물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업체 2곳에 다시 처분 명령을 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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