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자진신고 시 개선기간 부여
적발 시 과태료 및 고발 조치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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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5~18일로 해당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한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을 활용해 지자체 정보와 교차 확인하고, 의심농가를 파악한 뒤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한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고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