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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커머스 첨단도시 예정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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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5. 08. 29. 13:31

백경현 구리시장 "조속한 사업 추진위해 노력할 것"
구리시청전경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다.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오는 9~10월 완료 예정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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