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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야당 반발 속 처리…與 상법개정안 필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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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24. 10:18

국힘 "국민 삶이 실험 대상인가" 호소…경제계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우원식 의장 "취약 노동자 위한 '홍길동법'"…여야 대치, 2차 입법전쟁 격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3466>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반발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이어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24일 법안 처리 직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마지막 주자 김소희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흔들더니 노란봉투법으로 오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실험 대상인가"라며 "빠져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일자리는 되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조항의 모호함으로 로펌만 배불릴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계 역시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기업이 수백 개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에 시달리게 된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이는 결국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직후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 불렀다. 하청 노동자 등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입법이 출발했다"며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했고 통과됐다.

노란봉투법 처리의 전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야 대치는 곧바로 2라운드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곽규택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밤샘 국면으로 이어지게 됐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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