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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25일 파업 찬반투표 예고…“사측 외면시 투쟁으로 반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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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8. 18. 16:17

현대차 노조 "7년 연속 무쟁의는 사측 의지에 달려있어"
"정년 64세, 1인당 2000만원 달라" 현대차 노조 역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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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문(가운데) 현대차 노조지부장이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1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25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2025년 단체교섭 결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끝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하나 된 투쟁으로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기본급은 14만1300원으로 인상(호봉승급분 제외)할 것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64세로 연장할 것과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의 요구조건도 포함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수 개월간 성실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사측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7년 연속 무쟁의 단체교섭 타결은 사측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은 14조239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며 "(미국) 관세 역시 25% 적용에서 15%로 줄었고, 환율도 전년 동기 2.4% 상승해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체 조합원 4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볼 때 사측 부담은 8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노조의 이런 요구에 아직 공식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0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를 논의한 뒤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해왔지만, 올해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25일 열리는 파업 개시 찬반투표 전까지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의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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