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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규택(수석대변인)·김정재(정책위의장)·김종양·김대식·김장겸·박준태·박형수·송석준·유상범·이인선·이달희·조배숙·최보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에 지속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을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해 진행된다면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점을 알면서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지만, 분노의 날갯짓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방송3법, 노란봉투로 포장된 노동환경법 등 여러 악법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을 앞두고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허상을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법조인으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국가 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들과 전문가들은 공소청, 중수청 및 국수위 관련 법안에 향한 비판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정재기 변호사는 기관들 간 권한이 충돌했을 때 이를 통제하는 규정의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의 수사결과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수처 또한 심의를 거절할 수도 있게 돼 있지만 양 기관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하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수위뿐만 아니라 해당 수사기관에도 이의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언급과 설명이 없어 향후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