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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1년…상담 임산부 171명 직접 양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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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7. 18. 13:58

제도 도입 이래 1882명 7317건 상담
원가정 양육 160명·보호출산 107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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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
위기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가명으로 출산 받을 수 있게 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간 1971명의 임산부가 상담을 지원 받고 109명이 보호출산을, 171명이 상담 후 직접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97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675건의 상담을 진행을 진행한 결과, 심층상담을 받은 340명이 출산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71명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9명이다.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고 20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조치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되고 방치되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도입 당시엔 양육 포기를 더 쉽게 만들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시에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했다. 또 기업과의 협약(KB증권·한진·스타벅스 등), 전문기관 연계(한국여성변호사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해 향후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30명으로 전년(88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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