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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위약금이요?”…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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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7. 10. 06:00

제주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8월 가장 많아
특가 항공권 구매시 유의…약관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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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소비자피해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제주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항공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고, 항공과 렌터카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158건), 10월(13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특가 또는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숙박과 관련해선 "취소 위약금 외에 태풍 등 기상 사정에 따른 예약금 환불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관련해선 렌터카 보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가입 전 면책한도 등 따져봐야 한다고 알렸다.

먼저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73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의 별도 위약금 부과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풍 등 기상 문제로 항공편 지연·취소가 있는 제주지역 특성상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도 발생한다.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 등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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