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촉진구간 설정은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설 때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이 개입해서 인상 폭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지만, 공익위원들의 입김은 절대적입니다. 최저임금 협상에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참여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생각이 전혀 달라 최저임금 협의가 파행되곤 하지요. 심의촉진구간은 일반인에겐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임금협상이 무사히 끝나려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법블레스유'
'법블레스유'(Law Bless You)는 '법(Law)'과 '축복'(Bless), '당신'(You) 등 3개의 단어를 이어 하나의 문장을 만든 신조어입니다. 법블레스유는 문장적으로 해석하면 법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는 '법이 너를 살렸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법블레스유는 상대방에게 격한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다', '너는 벌써 끝났다' '너는 법 때문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얼굴을 붉히며 써먹는 용어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갓블레스유'(God Bless You)가 있는데 이는 신의 가호를 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할 때 쓰면 됩니다. 단어 하나 차이로 전혀 반대의 뜻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