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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생계지원 융자, 1% 금리로 3개월간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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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08. 13:40

고용부, 추경 81억원 편성…근로자·사업주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신청 시 인하 금리 적용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을 해소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금리도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융자 금리를 일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청산을 돕고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해소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 3.7%, 담보 2.2%의 금리를 적용받았고,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3개월 동안 사업주 금리는 각각 1%포인트씩 낮아져 신용 2.7%, 담보 1.2%가 적용된다. 근로자 금리는 연 1%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시점이 7월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라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융자 신청서 제출일이 금리 적용 기준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당장의 생계부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되고 피해 근로자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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