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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기반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했다. 냉방장치를 갖춘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갱폼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현장엔 전용 휴게 공간 이외에도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휴식을 제공한다. 현장 미팅도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해 운영 중이며, 매달 경영진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혹서기에는 모든 현장에 생수, 얼음, 이온음료 등을 상시 제공 중이며,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측하고 준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