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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거부했다.
조 특검은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개시 후 곧바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