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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과 판박이…직접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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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황보현·한은정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05. 16:2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법원 징역 7년 8개월 원심확정
"최종판결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 이 대통령 재판과 겹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재판 중지 강행…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국민 앞에서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며 "전날(4일)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대해 직접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나"라고 반문하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시자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나"라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니다.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이라며 "어제 취임사에서 자신 있게 밝힌 것처럼,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박영훈 기자
황보현·한은정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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