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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거부권 의식한 민주… ‘李 방탄법’ 대선후로 다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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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5. 15. 17:57

'행위 삭제'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허위사실 유포 전면 허용…친위 입법"
김문수 "법을 바꿔 살겠다는 독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가 내리는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진보진영은 '이재명 방탄법'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실제 본회의 상정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진보진영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항목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수단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를 건네받은 법원은 대선 이후에 기일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을 찾아 이순신 장군이 받았던 모함과 빗대 연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 대법관 대폭 증원법 등 사법부 압박법들을 쏟아내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우려를 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 법을 바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오직 이재명"이라며 "이런 사람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왜 외치나. 이것은 국가 문란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서 행정권을 장악한다면 이제 사법부만 장악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헌법적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사법부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 아예 법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없앤다는 것인데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행태"라며 "민주당은 이재명만을 위한 검사기피제, 쌍방울 특검, 4심제, 대통령 재판 정지법도 모자라 끊임없는 방탄과 친위입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유권자를 속여도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셔야 한다"며 "입법 사유, 사법 무력화, 국가 파괴,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나아가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내리 5선을 지낸 변호사 출신 이상민 전 의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1인의 구명을 위한 아주 나쁜 법안이다"라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 힘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니 국회에서 막을 도리가 없다.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이 국회 절대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진보진영은 대선 이후 차기정부가 출범한 직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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