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엄정 조치 방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3010005425

글자크기

닫기

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5. 13. 12:00

디지털감리 기법 활용해 적발 계획
조치 사례 한공회·상장협 등에 안내 예정
감리
감리 방해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의적인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례 적발을 위해서는 디지털감리기법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13일 금감원은 최근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조치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허위자료를 5회 이상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했다.

B사는 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회계위반 동기가 중과실임에도 검찰통보 조치를 추가했다.

C사는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감리 방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임원을 검찰통보 대상에 추가했다.

D사는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 등을 위조했고,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와 검수보고서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및 차단, 적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수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