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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대장동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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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2. 09:28

법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일정 '추후지정'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친 이재명 후보<YONHAP NO-4079>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낙지거리에서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정확한 기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해달라는 기일 연기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오는 20일을 포함한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도 이날 대선을 이유로 이 후보 재판 일정을 미루면서 결론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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