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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상품권 올바른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한다. 또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 등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되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가맹점은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