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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 모습’ 공개키로…재판부,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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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7. 16:37

대통령 특혜 논란 의식한 듯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됐다며 법정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촬영 사례가 조명되며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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