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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 오송 침수 사고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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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15. 11:22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교사 등 혐의
총 44명 기소…감리단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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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연합뉴스
14명이 사망한 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이 옳다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심리 미진이나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A씨와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B씨, 시공사 대표 C씨, 이범석 청주시장 등 총 44명이다. 이 가운데 B씨는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C씨와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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