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료식·일반식 구분해 처방…처분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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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2~3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A씨의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 청구한 정황을 적발, 2023년 3월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은 2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상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공해야 함에도 자율 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뷔페식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입원환자들 중 거동제한이나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등에서도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뷔페식의 경우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