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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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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4. 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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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직권남용·내란 혐의…수사 즉시 착수하라"
한덕수·이완규, 시민단체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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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앞선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이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에 동조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주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파괴한 인물에게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을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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