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가 좌지우지… 삼권분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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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성환·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 대한 정의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범위가 법률로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들은 약 3개월간 16회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상당수 인사들을 승진 및 공직 인용하는 등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지적한 발언이다. 한 대행은 7번의 거부권, 최 부총리는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야권에서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용산 대통령실 출신 '코드인사'라고 지적 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행사와 경찰 인사를 언급하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헌정 붕괴의 위기를 키웠다"고 일침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예정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급격한 정책 변경'은 표현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마음대로 정부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국회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